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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이 거래처에서 상품권 등을 받아 팀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면 팀장이 먼저지침을 위반하였습니다. 아울러 팀원도 이를 받았다면 같이 위반한 것이 되므로 윤리경영 전담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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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는 격려차원에서 부하직원에게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원이 거래처로부터 받은 것이라면 지침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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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가액의 대소를 떠나 직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처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물품을 직접 구매하거나
타인에게 유도한 행위는 본인 내지 제3자의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한 것으로 본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해당거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임직원은 직속 상급자 또는 소속 부서장과 관련상담을 하여야 하며 임원 및 팀장
이상의 임직원은 이해관계서술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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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을 일단 자기 것으로 하려는 생각으로 금품을 받은 것이라면 후에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위반사항입니다. 그러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 놓고 간 것을 발견하여 상사 또는 윤리경영 전담부서에 신고하거나 반환하는 경우에는
위반사항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