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안내
-
우연히 팀 내 상사와 동료의 업무상 부정 행위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이 사실을 알지만 서로 모르는 척하는 것 같습니다. 부당 행위라고 판단되어 윤리경영 전담부서에
신고는 임직원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부정으로 인한 회사의 손실 가능성을 모른척해서는 안되며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시 신고자 보호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
실천지침의 위반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침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윤리경영 전담부서와 담당자와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합니다. -
내부신고제도는 임직원들 사이에 불신을 조장하는 제도 아닌가요? 정말 필요한 제도인가요?
내부신고 행위가 동료 혹은 상사를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와 회사를 보호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행동이라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제도의 목적이 비위 대상자를 적발하여 벌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회사에 발생할 수 있는 내, 외부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고 조치하기 위함입니다. -
신고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신고 접수 시 윤리경영 전담부서는 신고내용을 근거로 진위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비위 대상자에 대한 인터뷰 및 사실관계 파악을 진행합니다. 이후 내부처리 규정에 의거하여 조치를 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