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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나 가족들과 식사 후 그 비용을 회사의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 또는 회사의 물건을 집에 가져가서
사용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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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장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특히 근무시간 중 회사업무와 관련 없는 장시간 전화, 소식지
제작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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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게시판은 회사의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있는 것으로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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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정보는 보호되어야 하며 따라서 사내 정보를 회의, 강연, 세미나 등에서 공개할 시에는 회사의 승인을 받은 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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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인적 자료,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은 대외비입니다. 따라서 단순 설문서일지라도 상사에게 보고 후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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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와 관련있는 사람에게 업무 참조용으로 송부하였다면 본인의 책임은 없으나 업무와 관련 없는
사람에게까지 송부하여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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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폐기시 문서별 보존연한 기준에 따라 사전 승인을 득한 후 폐기하여야 하며 의사결정과 관련한
정보는 무단으로 폐기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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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나 가족들과 식사 후 그 비용을 회사의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나 회사의 물건을 집에 가져가서
사용하는 등의 행동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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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외부에 공개하는 홈페이지 상 노출된 정보 또는 그 외의 홍보 자료가 아닌 일체의 정보는
비공개 정보로 간주하여 금지되는 사항이며 이를 회사의 본부장/팀장 승인 없이 개인의 판단으로 유출하는
것 또한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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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와 관련있는 사람에게 업무 참조용으로 송부하였다면 본인의 책임은 없으나 업무와 관련 없는
사람에게까지 송부하여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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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캔하여 파일로 보관한 것은 바람직하나 이는 실천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회사의 모든 서류는 문서의 종류에 따라 보존연한을 준수하여야 하며 폐기시에는 반드시 해당 부서 본부장/팀장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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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는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부업으로 간주하며
본 실천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근무시간 중 주식거래를 짧은 시간 동안 사용한다고 하나, 거래 결과로 인하여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타 직원에게 스트레스 전가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