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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는 임직원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부정으로
인한 회사의 손실 가능성을 모른척해서는 안되며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시 신고자 보호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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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침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윤리경영 전담부서와
담당자와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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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신고 행위가 동료 혹은 상사를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와
회사를 보호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행동이라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제도의 목적이 비위 대상자를
적발하여 벌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회사에 발생할 수 있는 내,
외부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고 조치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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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접수 시 윤리경영 전담부서는 신고내용을 근거로 진위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비위 대상자에 대한 인터뷰 및 사실관계 파악을 진행합니다.
이후 내부처리 규정에 의거하여 조치를 취합니다.